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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9196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04동 2501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6. 10. 10.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거공고를 한 후 2016. 11. 3. 선거를 실시하였다.

원고와 H은 제5선거구인 304동 대표자로 출마하였는데, 선거인수 총 166명 중 80명이 투표를 하여 원고는 41표, H은 35표를 얻었다.

다. 피고의 선관위는 2016. 11. 7.경 원고가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304동 선거구의 투표자 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04동 동대표 선거를 무효로 결정하고, 같은 날 12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의 동대표 당선인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의 선관위는 2016. 11. 8. 위와 같이 당선 공고된 동별 대표자를 후보자 등록자격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를 공고한 다음 2016. 11. 2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선거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장으로, D, E가 감사로 각 당선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고, 관악구청장은 2016. 12. 16. 위 구성신고를 수리하였다.

단지현황: 세대수 1,482 임기: 2017. 1. 1. ~2018. 12. 31. 입주자대표회의 현황: 정원 12명 / 현원 8명 회장: 피고 보조참가인 감사: D, E 위원: I, J, G, K, L

바. 그 후 피고 선관위는 2017. 1. 4. 304동 동대표 재선거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사. 피고는 2017. 1. 25. 관악구청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 및 L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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