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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사고 발생 차량을 경매로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딜러 등에게 되파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추석 즈음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던 F와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차량 매입대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F와 G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9.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아 포르테 차량을 매입한 후 수리하여 줄 테니 낙찰대금과 수리대금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F와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포르테 차량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소나타 차량이 경매에 나왔는데 매도대금으로 1,200만원을 주면 경매를 받아 수리 후에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업사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1억 원이 넘었던 상황으로 공업사의 직원들과 불화가 있어 공업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업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소나타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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