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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61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포천시 C 소재 D 자동차 공업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업사의 공장장이다.

피고인

A는 2016. 9. 27.경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쓸만한 중고 자동차 매물(F, G)이 있는데 차량 가격과 수리비를 합쳐 1,800만 원을 주면 수리해서 넘겨주겠다. 현재 부품이 다 구해져 있다. 위 차를 수리해서 내놓으면 매매차익 300~400만 원 가량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차량 주인도 알고 있다. 차량을 수리해서 팔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 공업사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수리확인서, 온라인 송금내역서,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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