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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58』 피고인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5. 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주안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에게 “안마시술소 운영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 현재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모텔 사업을 통해 모은 돈으로 새로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얻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900만원 짜리 중고 샤넬가방을 구입했다. 500만원은 지불했는데, 400만원이 부족하다. 400만원을 주면 가방을 사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래 500만원을 지불한 바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400만원을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가방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경 서산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벤츠 S500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수리하여 팔 예정이다. 수리비로 600만원이 필요하다. 600만원을 주면 차량을 수리한 후 판매하여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위 벤츠 차량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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