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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2 2015고단2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05] 피고인은 2014. 2. 28.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BMW 528i 사고 차량이 있는데 1,430만 원을 주면 1주일 이내에 차량을 수리해서 양도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업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 부품 등을 제대로 구입할 능력이 없었기에, 자동차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를 제대로 수리하여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히 위 자동차는 엔진 및 변속기 부위가 파손되어 있어 피고인이 가진 장비나 부품 수준 등으로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제대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번호 F)으로 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375]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상호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1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교통사고 후 수리를 요하는 그 랜 져 TG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 그 상태가 괜찮다.

매입해 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810]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경 위 공업사 내에서 피해자 H에게 “ 사고 난 올란 도 차량이 있는데 2 주면 수리가 완료되니, 1,150만 원에 매입해 가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업사의 운영난과 채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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