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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중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명의로 D 렌트카로부터 임대한 E K7 승용차를 재임대해줄 수 있는데, 임대보증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간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6개월간 차량에 대한 임대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려는 E K7 승용차는 D 렌트카와 2019.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이틀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 연장 계약을 하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6개월간 재임대해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6개월 후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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