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공업사’ 의 장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장비대금으로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15일 이내에 모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경 위 공업사 채권자들 로부터 위 공업사에 압류가 이루어지고, 위 공업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공업 사의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 여서, 빌린 돈을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