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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8. 14. 선고 2008구합5699 판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235 (2008.10.31)

제목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133,509,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 5윌경 ○○시 ○○변 ○○리 356-4 공장용지 1,078㎡ 및 같은 라 358-2 공장용지 2,139㎡ 동 2팔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다가, 2006년 4월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카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가 원고이므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에게 238,000,000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매매계약일 2006.4.5., 잔금지급일 2006.4.6.), 그 후 소외 회사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트란스(이 하 '○○트란스'라고만 한다)에게 577,096,397원에 매도하였다(매매계약일 2006.7.4., 잔급지급일 2006.8.22.; 소외 회사는 ○○트란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시 ○○면 ○○려 356-2 공장용지 1,365㎡, 358-1 공장용지 204㎡ 빛 349-4 도로 30㎡를 함께 총 84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기준시가에 의해 각 필지별로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577,096,397원이 된다).

나. 한편, 원고는 2006년 6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8,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071겹 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매매대금이소외회사가○○트란스와한위매매사례의가격에비추어과소신고되었다고하면서이를정정신고 할것을통보하였다.

다.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인 2007.5.31.이 사건 매매대금을 그 공시지가에 춘하여 31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7.11.6.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 상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인 위 577,096,397원

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33,509,150원을 결정 ・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12.5.과세전적부심사툴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12.28.불채택결정을 한 후, 2008.1.2.원고에게 2006년도 양도소득세 추가납부세액 133,509,1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8.2.18.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양도가액이 신고된 이 사건 매매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3.19.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4.2.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10.31.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올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애초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인데, 취득 당시 지목이 농지였던 관계로 법인 명의로는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표이사인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법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로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67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의 경우 배매 당시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었고, 감정가액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그런데도 그 이후 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위법 ・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하여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소정의 특수 관계자 사이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 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 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1.11.선고 2000두1799 판겸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매매가 원고와 특수관계 있는 소외 회사와 사 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최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을 23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31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접,② 위 수정신고금액 31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로부터 불과 3개윌 이내에 이루어진 위 매매사례가격 577,096,397원의 53.7% 정도로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그 3개윌 동안 특별한 지가변동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③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존재하여 그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당시 원고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논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하여

원고는,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 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산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은 '당해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 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결국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그 '시가'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올 체결한 2006.4.5.로부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06.7.4.소외 회사가 ○○트란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577,096,397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동안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 이 변동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②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같은 리 213-1 토지는 공시지가가 13,5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공시지가인 96,100-원/㎡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2005년 9월경 매도의뢰금액이 211,75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면 678,787,000원이 되는 접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소외 회사와 ○○트란스)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577,096,397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4.12.23.선고 2004두272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산양도행위가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 며, 위 시행령의 '시가'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6.15.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06.4.5.당시 감정평가액은 위 매매사례가격에 근접한 546,89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소외 회사와 ○○트란스 사이에 거래된 가격인 577,096,397원이 이 사건 매매 당시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임을 뒷받침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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