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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나1165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허가부지 및 분쟁토지 1) 피고는 거제시 F 산골짜기 일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하에, 2010. 4.경부터 2010. 9. 30.까지 O 대 4,349㎡, K 도로 423㎡, N 답 344㎡, E 임야 3,236㎡(2010. 12. 7. E 임야 2,896㎡, G 임야 340㎡로 분할됨)를 각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임야 2,896㎡(이하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는 2013. 4. 2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3. 5. 1. H 대 175㎡ 외 8필지(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토지 중 H 토지, AK 내지 AR 토지)로 분할되었다.

3) G 임야 340㎡(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

)는 2013. 4. 2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2013. 5. 1. C 대 140㎡, D 대 200㎡로 분할되었다. 나. 개발예정부지 1) 피고는 이 사건 허가부지 위쪽에 위치하여 향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시킬 생각을 가진 L 임야 5,308㎡와 M 답 486㎡(위 2개 필지를 총칭하여 ‘개발예정부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해 그 소유자들과 매매가격을 조율하는 한편 매수 이후의 개발편의를 위해 소유자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 2010. 11. 23.경 주택부지 및 도로의 형태를 각 띠도록 L 임야 5,308㎡를 L 임야 610㎡, T 임야 605㎡, U 임야 290㎡, V 임야 650㎡, W 임야 670㎡, X 임야 595㎡, Y 임야 570㎡, Z 임야 700㎡, AA 임야 585㎡, AB 임야 123㎡로 분할하였고, M 답 486㎡를 M 답 328㎡, AC 답 158㎡로 분할하였다.

2) 피고는 2012. 5. 8. 개발예정부지 중 분할 전 L 토지를 Q, R로부터 매수하고, 2013. 3. 29. 개발예정부지 중 나머지인 분할 전 M 토지를 S으로부터 매수하여 각 자신 및 처 AG 명의(1/2지분씩 공유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경과 피고는 2011. 3.경 이 사건 허가부지 및 분쟁토지, N 토지에 2층으로 된 단독주택 6동을 짓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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