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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09 2013가단3810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25. 거제시 E 임야 2,896㎡(이하에서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거제시 F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G 임야 340㎡를 원고에게 9억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해 2012.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 임야 2,896㎡(이하 편의상 ‘이 사건 허가부지’라 한다)는 2013. 4. 2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 2013. 5. 1. H 대 175㎡ 외 8필지(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와 같다)로 분할되었다.

다. G 임야 340㎡(이하 위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나 지역권 인정여부가 주된 쟁점이므로, 편의상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는 2013. 4. 2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2013. 5. 1. I 대 140㎡, D 대 200㎡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C 토지는 2013. 6. 20. J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토지는 2013. 5. 2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이하 편의상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부지 및 이 사건 분쟁토지를 위해 K 토지에 관해 2012. 1. 25.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분쟁토지를 분할 전 L 임야 5,308㎡와 M 답 486㎡의 통행에 이용할 생각이었다면 이 부분을 매도대상에서 제외한 후 자신의 통행에 사용했어야 할 것이고, 원고가 굳이 위 분쟁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피고의 통행에 제공하여 준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N 토지 및 O 토지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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