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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8.14 2013가합4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산골짜기 일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10. 9. 30.까지 거제시 D 대 4,349㎡(이하에서 등장하는 토지들은 모두 C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E 도로 423㎡, F 답 344㎡, G 임야 3,236㎡(2010. 12. 7. G 임야 2,896㎡, H 임야 340㎡로 분할)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I 임야 610㎡, J 임야 605㎡, K 임야 290㎡, L 임야 650㎡, M 임야 670㎡, N 임야 595㎡, O 임야 570㎡, P 임야 700㎡, Q 임야 585㎡, R 임야 123㎡(이하 ‘개발예정 부지’라 한다)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 25. F, S, T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 및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

1. 매매토지 중 H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인 F, D의 토지를 소유함에 있어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원고 소유 E 토지는 피고 소유로 될 토지를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원고, 피고 쌍방은 지역권설정의 합의를 한 토지에 대하여 매매 시에도 그 내용이 승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F 토지는 현재 G 토지와의 사이에 실제 경계와 면적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의 경계와 석축이 축조된 상태로 사용하기로 한다.

-약정-

2. 원고는 H 토지에 원고의 비용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도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도로 지상의 포장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피고는 각자의 소유지를 통과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토지를 출입하는 데 있어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상대방에 대하여 지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5. 8. 개발예정 부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내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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