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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12658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리랜서 중고차 딜러이고, 피고는 ‘C’ 의 상호로 중고차매매 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경 피고와 ① 원고가 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중고차량을 피고의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② 피고가 피고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재고금융( 중고차 매입자금 대출) 을 통해 차량대금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되, ③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수료 등으로 차량 구입대금의 2%, 차량판매 수수료로 100,000원, 주차 비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6. 쿠퍼 D 컨트리 맨 ALL4 차량( 이하 ‘ 쿠퍼 차량’ 이라 한다) 을 차량대금 20,790,000원, 수수료 440,000원, 합계 21,230,000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21. 경 D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원고에게 쿠퍼차량의 구입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30. ‘ 그랜저 TG 뉴 럭셔리 (08 ~09 년) L330 탑 메모리 팩’ 차량( 이하 ‘ 그랜저차량’ 이라 한다) 을 차량대금 2,490,000원, 수수료 220,000원, 합계 2,710,000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이하 쿠퍼차량과 그랜저차량을 통틀어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마. 쿠퍼차량은 2019. 2. 15. D 주식회사의 경매에 의하여 E에 매각되었고, 그랜저차량은 F를 상호로 중고차매매 업을 영위하는 G에게 소유권 이전등록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을 제 2,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차량 판매행위를 방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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