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0.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8. 10.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8. 6. 24.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4개월분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52,000,000원(50,000,000원 2,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남편인 C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원고 아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2) 피고는 차용한 돈으로 중고 차량을 매입하여 일단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을 한 후 차량이 판매되면 그 매매대금을 소외 회사에 입금한 후 추후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결국 피고가 차용한 돈은 차량 매매대금 및 소외 회사 명의 차량으로 현존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수익금 반환 채권 등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러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