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경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폭스바겐’이라 한다)와 사이에 파사트 TDI A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해 왔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율현동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6. 1.경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이용기간 3년이 만료되면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자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 B의 소개로 피고 소속 딜러인 C을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0,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1. 29.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인 원고, 양수인 C, 자동차매매업자 피고 매매대금 20,500,000원 특약: 폭스바겐 리스 승계 후 완납시점에 차량대금 지급 원고는 2016. 1. 29.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고, 실제로 피고 앞으로 등록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상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속 직원인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 앞으로 리스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