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동업하여 E라는 상호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중고차량에 대한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10대의 중고차량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중고차량을 수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순번 입고날짜 차량명 차량가액(원) 수리비견적(원) 1 2012. 12. 15. 제네시스 30,500,000 2,000,000 2 2012. 11. 28. 뉴SM3 6,500,000 3,000,000 3 2013. 1. 9. Phaeton3.0 TDI 30,000,000 5,000,000 4 2012. 12. 14. K3 11,500,000 1,500,000 5 2013. 5. 15. 벤츠E350 4Matic 40,300,000 2,000,000 6 2013. 5. 23. MINI Cooper SD 22,500,000 2,000,000 7 2012. 12. 3. 뉴SM5 LPG 9,030,000 2,000,000 8 2013. 3. 22. 파사트CC 2.0 26,000,000 2,500,000 9 2013. 1. 6. BMW 320 d 27,000,000 2,000,000 10 2013. 5. 20. BMW 528 i 16,200,000 3,000,000 219,530,000 25,000,000
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3. 5. 20. BMW 528 i(F,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차량대금 16,200,000원을, 2013. 6. 10. 이 사건 차량의 매입비 529,000원을 각 송금하는 등으로 위 10대의 차량대금과 매입비를 피고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각 차량대금 등의 지급 후 위 10대의 차량들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위 10대의 차량 중 이 사건 차량을 제외한 9대(위 표의 순번 1항 내지 9항)의 수리를 모두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받은 위 표의 순번 1항 내지 9항 기재 차량의 수리비 합계는 22,000,000원이고, 원고는 2012. 12. 11.부터 2013. 5.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위 수리비 2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