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되, 원고가 2014. 6. 16.부터 60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고, 위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에 선납보증금으로 18,7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6.경부터 2018. 7. 27.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다.
다. D는 2018. 4. 20. 원고에게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납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8. 8. 이 사건 차량을 D에 반납하였다. 라.
D는 환수절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공매에 부쳐 매각대금 27,880,000원을 리스대금에 충당하였는바, 2018. 8. 8. 기준 원고가 D에 이 사건 리스계약의 잔여 차량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0,766,595원이다
(아래 표 참조). 잔여 원금 잔여 리스대금 53,162,996원 갑 7호증의 1, 2 선납 보증금 - 18,700,000원 잔여 원금 34,462,996원
2. 잔여 원금, 이자 및 연체료 잔여 원금 34,462,996원 갑 7호증의 2 이자 1,485,297원 연체료 1,986,442원 합계 37,934,735원
3. 잔여 차량대금 잔여 원금, 이자 및 연체료 37,934,735원 차량매각대금 27,880,000원 갑 14호증 공매 수수료 711,860원 납부할 잔금 10,766,5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차량 보증금 18,7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보증금 18,700,00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위 보증금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