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836] 피고인은 유류 전자상거래업체인 ( 주 )D 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E의 딸 F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 나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딸 F과 G에게 " 서울시 성북구 H 아파트 104동 601호( 이하 ' 아파트 '라고 함) 의 전세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3억 8,000만 원에 매입할 테니 먼저 아파트를 ( 주) 서울 석유에 담보 물건으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 주) 서울 석유로부터 여신( 유 류) 을 받아 2012. 5. 말까지 는 매달 1부 이자를 붙여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후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인 4,000만 원은 이자를 3부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 주유 소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선 입금이 있었고,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F, G로부터 차용한 1억 6,0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9,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 주) 서울 석유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와 같이 ( 주) 서울 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선입 금 채무로 인하여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이익금을 낼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당초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2012. 5.까지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9.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 주) 서울 석유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37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