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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6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충남 천안시 C건물 6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금 2,20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으며, 딸 G 명의로 분양받은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제103동 제1703호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위 아파트에는 현재 전세 및 월세 입주자가 전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 2억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으뜸새마을금고 외에는 선순위의 권리자가 전혀 없고, 향후에도 사전 동의 없이는 일체의 임대차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2. 5. 26. 딸 G 명의로 금 3억 3,920만원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인 2012. 6. 20. 위 아파트에 관하여 (주)영우디에스피와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순위 권리자 외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전혀 없는 상태의 담보를 제공하고, 약속대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 피고인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 5,000,000원, I 법무사에게 6,297,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받고, 2013. 4. 3.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4. 5.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계좌로 7,823,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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