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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8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5,331,25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G에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외국선박에 유류 등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8711] 피고인은 2014. 4. 7.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유류구입대금을 지급해주면 유류를 구입하여 외국 선박에 공급한 후 외국 선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J 명의의 계좌로 직접 유류 구입비를 입금시켜 줄 테니, 유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같이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급업을 동업하게 되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게를 공급 받아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2일 후에 받기로 하였는데 1,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 14.경 이미 게를 수입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을 뿐 게 판매 대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K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류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4. 5. 2.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먼저 주면 유류를 구입하여 러시아선적 L에 공급하고 선주로부터 (주)J 명의의 계좌로 유류구입대금을 직접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유류공급업을 하면서 생긴 유류대금채무가 3억 원가량이 있어 외국 선주로부터 자신이 직접 유류대금을 받아 유류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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