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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264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상무로 근무하면서 기름 구입 및 판매 등 기름판매 사업 부분을 총괄 했던 사람 이자, 2012. 12. 24.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거래처인 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이 지석 유로부터 기름을 공급 받아 유류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회사이며, 거래처인 주유소의 여신한도를 주유 소의 하루 매출액에서 4 배수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는 여신한도가 약 4,000~6,000 만 원이었으며, 이를 한도로만 해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F의 채무 1억 3,500만 원을 인수하여 위 여신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 여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주식회사 F에 기름을 공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2. 24.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103,544,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공급한 유류대금 103,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유류대금을 피해 자가 주식회사 이지 석유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기로 할 당시 경쟁업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회생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운 영하였으나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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