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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70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련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창문을 통해 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8. 11:00경 인천 남구 C건물 뒤 철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 보조석 사물함에 들어있던 3만 원,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12:30경 인천 남구 F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1:00경 인천 남구 I주택 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 원 및 상품권 1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7. 10:30경 인천 남구 L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배송트럭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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