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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노56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의 금속 재질 버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빨래 건조대에 긁혀 생겼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허리띠를 손에 감아 휘둘렀고, 이를 피하다가 좌측 턱 부분을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방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의 손에 허리띠가 감겨 있었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14 쪽)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는 허리띠를 손에 든 사실은 있으나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당 심에서는 허리띠가 장롱의 손잡이에 계속 걸려 있었으므로 허리띠를 손에 잡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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