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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3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3: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 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갑자기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손에 감은 후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쇠 버클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허리띠 버클을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두피에 출혈까지 발생하였다.

범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2주를 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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