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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F과 실랑이 도중에 벽돌과 허리띠를 들어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이 이에 맞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심신장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 A(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F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벽돌을 들어 자신을 내리쳤으나 몸을 피해 정통으로 벽돌에 맞지는 아니하였고, 벽돌이 어깨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으며, 피고인 B이 휘두른 허리띠에 수회에 걸쳐 얼굴 등의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이 휘두르는 허리띠를 잡고 서로 잡아당겨 허리띠가 끊어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피해자 F의 안면부위에 피가 흐르고 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의 몸싸움을 말렸던 피해자 H도 원심에서 피고인 B이 벽돌을 든 것을 본 사실이 있고, 허리띠를 휘둘러 피해자 F이 이에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③ 피고인 B이 사용한 벽돌에 피해자 F이 정통으로 맞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 F을 가격하려고 하였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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