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 버클을 잡아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하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다시 허리띠를 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과 얘기 좀 하자’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당기다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고인의 허리를 잡기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