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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4고단6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입국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C, D, E, F, G는 2013. 9. 20. 19:05 경 제주 서귀포시 J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그 전 피고인의 일행을 때린 것에 불만을 품고, 먼저 D이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C, E, F, G는 이에 가세하여 그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가운데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 I의 머리와 몸을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I, K, L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특수 상해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분 상의 불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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