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1402 사건 피고인은 2014. 5. 3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만류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가, 01:35경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시 위 당구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잠자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고단1612 사건
가. 피고인은 2014. 1. 14.경 연인 사이였던 F에게 “오늘 G랑 잘 있어~ 행복한 꿈꾸고~ 내일 아침에 찾아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지자 화가 나 H(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 14.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F이 운영하는 ‘J분식점’ 앞길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려고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허리띠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22:15경 위 분식점에서, 피해자 위 F가 G을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4고단1402 사건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