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7: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1.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보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림으로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