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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3 2013고단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3:5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리츠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3: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봉교 부근 도로를 치악교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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