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과 레이저 커팅 머신 (L6030-4KW, 취득 원가 421,165,582원 상당, 48개월 간 월 11,161,736원 납입 조건), 레이저 커팅 머신 (L3050-5KW, 취득 원가 292,563,143원 상당, 48개월 간 월 8,118,810원 납입 조건) 각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레이저 커팅 머신을 D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중 2016. 8. 경 레이저 커팅 머신 (L6030-4KW, 리스 잔액 297,017,725원) 1대를 주식회사 대림 에스앤티 철강업체에게 3억 원에 임의로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2017. 9. 경 레이저 커팅 머신 (L3050-5KW1, 리스 잔액 204,830,744원) 1대를 E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위 레이저 커팅 머신 2대 총 501,848,46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납입 내역서

1. 수사보고 (E 대표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 인은 리스대금이 아직 미납된 고가의 기계 2대를 임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