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SHENZHEN JIALIANRUN TRACE TRAFFIC CO. LTD사로부터 MK-1 CUT OUT FABRIC MACHINE MS16090 1대를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800,000원임에도 한화 5,400,360원(미화 4,5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3,399,640원에 대한 관세 271,970원을 포탈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레이저 커팅 머신 등 90대의 총액이 한화 621,100,000원임에도 339,390,190원인 것처럼 저가신고하는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22,536,46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중국 SHENZHEN JIALIANRUN TRACE TRAFFIC CO. LTD사로부터 MK-1 CUT OUT FABRIC MACHINE MS16090 1대를 수입하면서 위 물품과 함께 수입하는 180W 레이저 튜브 1점 등 레이저 튜브 7점(한화 4,300,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레이저 튜브 등 총 408개 품목(물품원가 109,830,000원, 시가 172,688,64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