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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2 2013가단16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2007년 증서 제3197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친언니인 D는 2006. 4. 20.경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D는 채권자 피고, 수임인 겸 채무자 D, 위임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 금액 5,000만 원이 기재된 아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2006. 4. 20.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2007. 12. 24. 피고와 함께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한 후, 채무자 겸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액 5,0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D, 연대보증인 원고(주소 : 경남 김해시 E아파트 605-601), 차용일 2006. 4. 20.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5. 24. 위 신청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에 관한 연대보증을 위하여 피고를 찾아가거나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된 이 사건 위임장에 의해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위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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