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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2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2. 경 대전 동구 BS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R에게 ‘ 고속도로 휴게소 20여 곳에 냉동 감자 납품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F로부터 총판권을 받아 휴게소에 감자 납품 사업을 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2015. 6. 경부터 바로 납품에 들어가야 하니 위 회사에 제공할 보증금과 경비를 투자 하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에 지급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보증금과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117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 라는 회사는 냉동 감자 납품과는 무관한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위와 같은 총판권 취득 등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냉동 감자를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판권 취득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11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BT에게 ‘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휴게소 매장 코너를 임대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매장 보증금과 소개비 등 비용을 제공해 달라’ 고 말하여 같은 달 19. 경 지인 AM의 계좌로 보증금 등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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