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3584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3. 8. 선고 2016가소5254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0,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9,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5.부터 2016. 12. 5.까지, 피보험차량 C스포티지(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D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6. 5. 4.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은파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군산시 대학로 342 나운사거리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 2, 4번 골절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0,430,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라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판결 참조). 반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경우라면,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 갑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사거리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로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라 하더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특히 원고 차량이 달리고 있던 1차로 좌측의 좌회전 차로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어 전체 횡단보도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좌측에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부근에 이르러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위반한 채 시속 62km 가량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고에게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비율은 피고에게 70%,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나머지 30%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자신의 위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1,336원(= 10,430,480원 X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15.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김진성
판사 이슬아
주석
1)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