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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1. 22:26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8.4km 지점 편도 3 차선 도로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 차로에 정차해 있는 싼 타 페 차량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60 세 )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당시 D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하던 중, 대리기사가 자동차를 갓길에 주차 하여 둔 사이에 자신의 승용차 (C) 가 미끄러지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를 붙잡으려고 시도 하면서 고속도로 차선 안으로 진입하여 보행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예상하거나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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