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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1106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2015.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18. 06:05경 서울역 앞 택시하차장 전방 1차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진행할 때 그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에 들어선 불상의 남자 보행자를 보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였는데, 위 남자 보행자가 위 횡단보도를 다 건너간 후 그 뒤를 따라 원고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위 횡단보도에 빠른 걸음으로 진입하였고, 위 운전자는 위 남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간 것만 보고 이 사건 차량의 속도를 높이는 순간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앞선 보행자를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원고를 미쳐 보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위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일실수입 1,000만 원, 기왕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 이외의 청구는 배척함. 가.

일실수입 원고의 입원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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