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부근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0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버스 환승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부분에 버스 환승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봉이 수 개 세워져 있을 뿐 사람의 출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날씨가 맑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고, 사고지점 부근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