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2. 5.부터 2016. 12. 5.까지, 피보험차량 C 스포티지(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피보험자 D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6. 5. 4.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방면에서 은파유원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군산시 대학로 342 나운사거리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1, 2, 4번 골절상을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10,430,48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금액(원) 2016. 5. 23. 400,000 2016. 7. 25. 75,000 2016. 7. 25. 109,060 2016. 8. 11. 14,830 2016. 8. 12. 7,147,170 2016. 8. 22. 145,310 2016. 8. 22. 2,378,320 2016. 8. 29. 12,580 2016. 9. 12. 148,210 합계 10,430,48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라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