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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38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퇴직금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A의 대부업 활동을 돕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피고인 B는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가들을 섭외하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전주로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대부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 무등록대부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과거 I그룹 J 회장의 아들 K이 코스닥 기업 인수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그날 3억 원을 빌려 준 후 2010. 6. 17.경 원리금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0.경부터 201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채무자들에게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억 7천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징수행위 대부업자는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2009. 4. 21.~2010. 7. 20. 기간 동안은 연 49%, 2010. 7. 21.~2011. 6. 26. 기간 동안은 연 44%, 2011. 6. 27.~2014. 3. 31. 기간 동안은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수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위 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K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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