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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26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2012. 10. 11.경 남편 G의 명의를 빌려 ‘H’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1동 701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 6. 4.경 처 J의 명의를 빌려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서울 서초구 L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 등록을 하였을 뿐 피고인들 명의로는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 B과 함께 2013. 5.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M 주식회사에게 12억 원(피고인 C 지분 2억 2,500만 원, 피고인 D 지분 3억 5천만 원)을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7회에 걸쳐 위 회사에게 합계 2,182,331,3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시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화성시 N아파트 131동 1502호에서 ‘O’라는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고양시 일산 서구 P건물 지하 219호에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C, D은 전항과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M 주식회사에게 12억 원을 대부한 후 2013. 9. 26. 담보부동산 매도로 지급받은 505,970,000원 중 일부를, ① 12억 원 중 10억 원에 대한 17일 연체일에 대한 이자로 1일 1,500,000원 10억 원에 대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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