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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정6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은 G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람들은 피고인들이므로 적법한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089 판결 등 참조). 공모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에 ‘E’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갖추고, 피고인 B이 2019. 2. 13.경 위 사무실에 연락한 F에게 대부절차를 안내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달 14.경 F이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남사면사무소를 찾아가 F으로부터 휴대전화 4대를 담보로 제공받고 F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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