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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54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1. 1. 14.경 서울 노원구 C, 408동 1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고,

나. 2013. 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4. 0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응시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시험 감독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2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들어가 피해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2종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운전면허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D), 은행거래내역서(A)

1. A 시험응시표 및 시험성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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