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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1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2년 6월∼9년 2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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