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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229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도죄, 강간상해죄 등을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한 뒤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 중 한명은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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