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범행을 한 점, 범행이 갈수록 대담해진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행을 거듭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 E과 원심에서, 피해자 I과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골목길에서 5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두 명으로부터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5년 2월) 제1, 2범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번 기재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