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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4.01 2020노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계속적인 성폭력범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장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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