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부착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고인과 채팅을 하게 한 다음 그 사실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다시금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이 계속적인 성폭력범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장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범죄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