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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10 2020노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공원에서 잠든 것을 발견하고 잘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5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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