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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11 2014가단2006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3. 23.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직접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부산 해운대구 D, 5층 에이-5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으로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을 C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고, 위 임대차계약 후 5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점,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 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 후 9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이 60평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고, ② 예비적으로, 채무자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라면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전부 삭제하고, 그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08. 6. 26. 이 사건 부동산을 31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5동 1704호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3. 3. 23.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직접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C으로부터 고지받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합계 5억 1,400만 원의 근저당권(농협은행 3억 8,400만 원 예솔저축은행 1억 3,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았다.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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