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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648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피고는 2006. 4. 3.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받고, [수표 하나은행 1,700만 원(F), 제일은행 (G) 1,000만 원 농협 (H) 2,500만 원, 외환은행 (I) 2,100만 원 100만 원 수표 신한은행 1장, 제일은행 100만 원 1장] 경기도 양평군 C 외 임야 500평에 대한 등기 명의를 2006. 4. 25.까지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수차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006. 6. 9.까지 틀림없이 등기를 넘겨주기로 다시 한 번 약속합니다. 만일 이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여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가.

피고는 2006. 6.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6. 4.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약정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7,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피고는 단지 원고의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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