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03: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택시 안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진 일로 위 E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등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경찰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위 H에게도 침을 뱉을 듯한 태도를 보여 H이 피고인에 대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씨발 놈, 개 같은 경찰, 좆까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H의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